안전인증 제도/KCs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입니다.

현재 방폭기기는 분류상  방호장치의 일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 다만, 현재 방폭기기는 전부 의무안전인증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기준(방폭기기는 현재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호)을 만족하는 제품에는  마크 마크 및 추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판매, 유통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의 종류

의무안전인증 (방폭기기의 경우 여기에 해당)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방폭기기의 경우 해당없음)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위반시 : 1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의 의무자

안전인증 (방폭기기의 경우 여기에 해당)
서면심사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방폭기기의 경우 해당없음)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폭기기 의무안전인증

획득을 위한 모든것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까지

KOSHA에서 KTL,KGS 까지

길은 다르지만 결론은 Ex-per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