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입니다.
* 현재 방폭기기는 분류상 방호장치의 일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 다만, 현재 방폭기기는 전부 의무안전인증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기준(방폭기기는 현재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호)을 만족하는 제품에는
마크 및 추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판매, 유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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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종류
| 의무안전인증 (방폭기기의 경우 여기에 해당) |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율안전확인 (방폭기기의 경우 해당없음) |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위반시 : 1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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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의무자
| 안전인증 (방폭기기의 경우 여기에 해당) |
서면심사 |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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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별 제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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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신고(방폭기기의 경우 해당없음) | 제조자 또는 수입자 | |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폭기기 의무안전인증
획득을 위한 모든것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까지
KOSHA에서 KTL,KGS 까지
길은 다르지만 결론은 Ex-pert 입니다.